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주위 가게에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 및 재물손괴를 일삼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협박 등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09.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특수협박죄 등 이와 유사한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으나 위 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