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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71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1. 9. 9. D, E(이하 ‘E 등’이라 한다)로부터 이들 소유(D: 43.78분의 15.07 지분, E: 43.78분의 28.71 지분)의 하남시 F 외 5필지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300만 원은 2011. 10.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E 등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100만 원을, 2011. 9. 15. 나머지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1. 10. 10.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원고와 E 등은 다른 계약 내용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하되, 중도금 7,8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1. 10. 10.로, 잔금 7,5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1. 10. 12.로 바꾸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대상 날짜 채권자 채무자 및 청구금액 1 D 지분 2010. 6. 30. J 8,723,333원 K 8,723,333원 L 8,723,334원 2 이 사건 아파트 전부 2010. 7. 1. M재건축주택조합 D 5,829만 원 E 1억 6,070만 원 (4) 피고 B은 E 등으로부터 임대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이고, R은 원고로부터 임차 중개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B과 R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들은 2011. 4. 19.,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1억 원 한도에서 피고 C협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