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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2:5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210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20cm, 총길이3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참고인 E의 전화진술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가 피해자 D을 위협한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