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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8 2019노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베트남 소재 토지의 택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250만 달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택지개발사업은 과도한 토지사용료의 인상 및 위 토지에 대한 보호림 지정 등의 당초 예측하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진행이 지체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지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K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VIET NAM(118,55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직원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