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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정2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D에게 E웨딩홀 철골 제작부분을 3,400만 원에 하도급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금액 3,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금 지급일인 2011. 3. 10.과 2011. 4.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고용한 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22,0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