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6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상남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2011. 6. 24., 2011. 7. 12., 2012. 4. 13., 2012. 9. 4., 2012. 9. 5., 2012. 10. 16.부터 10. 19.까지, 2012. 10. 22., 2012. 10. 23.에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상남도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재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