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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266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2) 판단 이유: 피고 B은 원고의 청구내용이 기재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가 2019. 6. 11.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 433,940,080원을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관리처분계획 및 수용재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피고 C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 C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지급되어야 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2) 피고 C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나,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