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14:26경 공주시 C아파트 101동 소재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은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찢으며 머리와 허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18:00 ~ 19:31 사이경 공주시 E아파트 101동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휴대폰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내 휴대폰을 내 놓아라.”고 얘기하며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여기에 휴대폰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31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방안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2016. 9. 1.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이 불륜 사이라고 의심하던 중, 2016. 9. 1. 07:30경 위 E아파트 앞 G편의점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9:2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을 찾으러 왔다.”며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불륜으로 의심하던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나 특수부대 나왔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 F의 목과 옆구리를 겨누며 앞뒤로 찌르듯이 위협하고, 주변 가구와 바닥을 칼끝으로 수회 내리찍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방용 칼을 빼앗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