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북한이 통일에 관한 북한의 헌법조항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위 헌법조항에 따라 남북이 상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은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
⑵ 피고인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66조 제3항, 제92조 등에 나타난 평화통일 정책의 국가목표 수립과 그 수행이라는 범위 안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