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9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10:20경 용인시 수지구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물류창고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택배화물을 적재한 후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3 포바타워 6층 GE사무실로 운송해주고 택배화물 1건당 850원을 받아 결국 피고인 소유의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1. 2014년 택배차량 증차 관련 안내,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