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11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인은 2018. 7. 31. 18: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건너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고의로 천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3. 19:00경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활불편신고,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