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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