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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38』 피고인은 2016.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03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암로 6번 길 107에 있는 흥 덕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732』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7:30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LG 사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합 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확인 보고)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2017 고단 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