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9구합67050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근로복지공단
2021. 1. 28.
2021. 3. 11.
1.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6.3.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1.1.부터 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다. 은 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노무,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은 2018.6.3.(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부에 깁스를 하였고, 2018. 6. 5.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은 2018. 6. 7.(목) 07:09경 출근하였고 19:22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으며, 2018. 6. 8.(금) 07:26경부터 20:35 경까지 근무하였다. 은 2018. 6. 9.(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은 2018. 6. 11.(월) 통증이 심하여 병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회의 준비와 휴일(2018. 6. 13. 지방선거)에 따른 업무공백을 염려하여 07:30경 출근하였다(출근 전 대표이사에게 병원 진료 후 출근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하였다).
라. 은 2018.6.12. 07:33경 출근하여 08:00부터 10:00까지 회의에 참석한 다음 12:00까지 오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12:50경 업무수행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응급후송 되었다.
마. 은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 하고 2018. 6. 21.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4. 4.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에게 사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도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6,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폐동맥 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부상에 따른 배려를 받지 못 한 채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담당 업무 등을 이유로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 한 채 부상 이전과 변함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폐동맥 색전증의 흔한 기전으로는 정맥혈전이 생긴 후 우심방 내 이행성 혈전으로 생성된 후 폐동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근골격계 외상 후 장시간 움직임 없이 있는 것은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폐동맥 색전증의 90% 이상이 하지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하고,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의 50~60%에서 폐혈전 색전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 주식회사 은 개인기업에서 2015. 11.경 사모펀드로 인수되었고, 망인은 새로운 규정 작업과 성과보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경영지원 부분 전문가로서 충원된 사람이다. 망인은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과 보고 등 좌식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8. 3.부터 회사홍보 SNS 관리 업무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컨설팅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18. 5.부터 매출채권관리를 위한 채권회의 신설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도 총괄하였다.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깁스를 한 후 업무 중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5. 연가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비복근 손상 진단)를 받고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14:16, 14:33, 18:31, 18:38)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8. 6. 7.(목)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19:22경 퇴근하였으나 다음 날 20:35경까지 매출 점검 및 마감 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2018. 6. 11.(월)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승낙한다는 표시를 않자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 6. 12.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망인은 쓰러지기 전 3근무일[2018. 6. 7.(목), 2018. 6. 8., 2018. 6. 11.(월)]
동안 합계 30시간 19분을 근무하였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깁스 후 움직임 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였다면 폐동맥 색전증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