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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8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D( 여, 25세) 이 일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 나, 12살 차이가 나는 피해 자로부터 성 정체성과 부모님과의 관계 등의 고민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받아 주며 교제를 하다가 2개월 후 헤어졌고, 2014년 경 무렵부터 일 년에 3, 4번 정도 만나는 사이로 지냈을 뿐 성적인 신체접촉을 허락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7년 초경 피해자가 계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 지 인의 방을 공사해 줄 테니 나와 살라.’ 는 취지로 제안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 부모님과 계속 살겠다.

” 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7. 3. 7. 03:3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호텔 F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 니 인생 빠그 러 뜨려 버릴 거야. 니가 그 동안 나한테 했던

니 친모 쪽 가족 비밀, 성 정체성 등을 니네

엄마 아빠한테 다 불어 버릴 거고, 니 어디에서 일하는지도 다 아니까 거기에도 전화해서 니 인생 빠그 러 뜨러 버릴 거야. 난 전화 몇 통만 하면 될 거 같은데. 내가 너 하나만 건드릴 것 같지 나 니 주변 사람들 다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 니 인생이랑 몸뚱이 중 선택해. 내가 너 힘으로 바지 벗기고 안에다 싸고 임신 한 번 시켜 줘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녹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