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고인
최혜경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비산동 (지번 생략)에 있는 ○○자동차정비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1. 위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인의 퇴직금 3,386,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1. 주장
근로자 공소외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설령 근로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년 ‘이전 1년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 요청서’를 받았고, 급여액과 퇴직금 선지급액을 구분하여 같은 명목의 돈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고,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