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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380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3,559,320원, 선정자 B에게 45,284,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C(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과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2017. 5. 8.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는 2017. 6.부터 2018. 1.까지 월 5,000,000원씩 8개월분 급여 및 2017. 9. 경비 789,350원, 2017. 10. 경비 665,570원, 2017. 11. 경비 731,000원, 2018. 1. 경비 731,000원 합계 43,559,320원을, 선정자는 2017. 6.부터 2018. 1.까지 월 5,000,000원씩 8개월분 급여 및 2017. 8. 경비 1,026,060원, 2017. 9. 경비 1,116,100원, 2017. 11. 경비 1,053,070원, 2017. 12. 경비 832,100원, 2018. 1. 경비 302,300원 합계 45,264,53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에게 43,559,320원, 선정자에게 45,284,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가 횡령을 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