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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의 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용 터널 방면에서 용하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3 세) 의 전동 휠체어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5. 11:17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