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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229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43,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3.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4차8204호로 어음금 75,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위 법원 2004차8205호로 어음금 160,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4. 8. 17.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각 하였으며, 위 각 지급명령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9. 7.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C로 이루어진 피고의 공탁금액 28,552,100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04. 6. 23. 위 금액을 배당받게 되었고, 피고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163,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순번 일시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1 2005. 5. 18. 창원지방법원 2005년 금제2529호 50,000,000 2 2005. 6. 14. 위 법원 2005년 금제2912호 30,000,000 3 2005. 11. 24. 위 법원 2005년 금제5434호 30,000,000 4 2006. 1. 18. 위 법원 2006년 금제262호 18,000,000 5 2006. 2. 2. 위 법원 2006년 금제381호 35,000,000 합 계 163,000,000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가능한 어음금액의 원금이 총 235,000,000원(75,000,000원 160,000,000원)이고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부가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