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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운전석 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위 E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요금 계산이 마쳐졌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씨발, 경찰새끼들, 니들이 뭐야, 죽여 버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E과 위 F을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파출소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E 등을 따라 위 파출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손에 쥐고 있던 지폐를 위 F에게 집어 던지고, 위 F에게 “너 몇 살 처먹었냐”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파출소에 있던 탁자를 들어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