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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036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3. 13.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①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고 한다), ② G과 E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인 원고, ③ G과 전 남편 V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인 피고들이 있다.

나. G은 대구 남구 F 임야 18,22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의 사망 이후인 2015. 8. 11.에 2015. 3.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3/2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각 2/22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는 2016. 5. 3. G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갑2호증)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134호), 2016. 7. 20. E 및 원고와 피고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검인이 이루어졌다.

위 검인절차 당시 피고 C, B은 유언장의 필체는 G의 것이 아니며 유언내용이 G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G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 언 장

1. 대구시 수성구 W 토지 (및) 건물 지분 35프로(35/100)를 손자 H에게 상속한다.

2. 경산시 X 논 토지, Y 논 토지를 아들인 원고에게 상속한다.

3. 경산시 Z에 있는 AA사 토지 (및) 건물을 남편인 E에게 상속한다.

4. 경산시 AB(담 주차장)를 남편인 E에게 상속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원고에게 상속한다.

2014년 11월 20일 유언인 G(인영부분) 그리고 위 유언장 2면에는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I), 주소(대구 달서구 J), 연월일(2014년 11월 20일)이 각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G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면과 2면은 간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