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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7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ㆍ자동차부품가공 등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ㆍ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신명금속에 납품할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가공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품목 가공대, 수량 26개, 단가 20만 원, 공급가액 520만 원, 세액 52만 원, 합계 금액 572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갑 제1, 7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내역 가공대, 수량 26개, 단가 20만 원, 금액 52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갑 제2, 8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대리인 E은 이에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26개를 가공하여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은 572만 원 상당{= 520만 원(수량 26개× 단가 20만 원) 52만 원(부가세 10%)}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18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154만 원(= 572만 원 - 418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하여 납품한 이 사건 부품은 19개이며 피고는 위 19개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 418만 원{= 380만 원(수량 19개× 단가 20만 원) 38만원(부가세 10%)}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품의 가공대금은 개당 20만 원인 사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