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320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8. 피고들과 대구 남구 D건물 4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9,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10.부터 2015. 11.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6. 12. 2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한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파손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