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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명지 중앙 교회 방면에서 녹 산공단 거가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인 적색 등화 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 산공단 거가 대교 방면에서 김해 공항 방면으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