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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7.1.선고 2014고합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2014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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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종혁 ( 기소 ), 마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문계정 ( 국선 )

판결선고

2014. 7.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7 : 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B ( 여, 30세 ) 운영의 꽃집에서, B 소유의 카네이션 등 시가 17, 400원 상당의 꽃과 상추모종 등을 절취하려다, B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19 : 10경 위 꽃집에 찾아가, ' 어디 가게가 얼마나 잘되는지 보자 ' 라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플라스틱 화분 40여개, 재스민 화분 1개, 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 B 소유의 위 화분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꽃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 ( 25세 ) 가 ' 말로 하시지 왜 그러냐 ' 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은 채로 목덜미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C의 목 부위를 2 - 3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B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9 : 10경부터 19 : 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꽃집에 진열되어 있는 화분 등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B,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꽃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B의 꽃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C 진술청취, 절도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 등 첨부 )

[ 판시 전과의 점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죄와 업무방해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고2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중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

가.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폭행죄 : 징역 1월 ~ 8월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제1, 6, 7유형 )

○ 가중요소 - 동종 누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 보복목적 상해 )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1, 4유형 )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라.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중상해죄로 징역형 복역을 하다가 출소한 이후에도 폭행죄 등으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급기야는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 B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형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하성우

판사 박상한

주석

1 ) 피고인의 위 절도 혐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 17726호로 송치되어 수사 중이다 .

2 ) 재물손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상해등 ) 죄 상호간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

더라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

합범가중을 할 필요는 없다 ( 이른바 '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

3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

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