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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30 2016가단890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229,352원과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이유

영동농업협동조합이 2011. 1. 14.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19,8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영동농업협동조합은 2013. 9. 3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 기타 부수하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3. 10. 3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4. 3. 현재 대출원리금 총액은 206,229,352원(= 원금 119,800,000원 이자 86,429,352원)이고, 연체 이율은 연 14.6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06,229,352원과 그 중 대출 원금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2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4.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