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토지 매수 및 분할 등의 경위 1) 원고들은 D, E 등과 함께 2011. 8.경 김포시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5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H 토지는 H 내지 I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2)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는 원고 A 앞으로, G 토지는 주식회사 유카스에너지 앞으로, J, K 토지는 각 원고 B 앞으로, I 토지는 원고 B 외 6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1. 공사명 : 전체공사(주유소, 가스충전소, 근린생활)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김포시 L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M’의 오기로 보인다.
F,G,H
3. 착공년월일 : 2011. 1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5. 계약금액 : 2,997,075,649원 (부가세 별도금액) 10. 공종별 계약금액 - 토목 : 755,496,149원 - 건축 : 2,241,579,500원 - 합계 : 2,997,075,649원 같다.
2) 원고들은 2011. 10.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F, J, I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및 도급계약의 해제 원고들은 ‘해지’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으나, 쟁점이 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민법상 도급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 계약의 ‘해제’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은 2012. 5. 9.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2012. 8. 14. 이 사건 각 토지 중 J, I 토지의 토목공사대금으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