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10199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 : 독촉절차비용 27,680원 청구 부분(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