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민재항683 판결
[차량인도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287]
판시사항
차량인도 가처분 결정을 부당하게 경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처분 결정중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할수 있다"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케한다"의 명백한 오류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이재복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정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는 뒤에 붙인 재항고 이유서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데 결정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10조 에 의하여 동법 제197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본건에 있어 「단 집달리는 전기 차량을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할 수 있다」가「단 집달리는 전기 차량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신청인에게 사용케 한다」의 명백한 오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정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논지는 이유 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