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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2058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각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3.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타절에 합의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는 타절합의한 날 이전까지의 모든 하도급 지급비용을 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절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받았으므로, 타절합의한 날인 2016. 3. 14.까지의 공사비용은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 후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6. 3. 14.경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가 기재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하수급인인 원고가 위 공사포기각서의 내용에 동의하였거나, 위 공사포기각서를 교부받거나 최소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직영하면서 그 현장대리인 E,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추가 공사를 지시하여 계속 수행하게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소외 회사와의 하도급비용에 관한 합의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이 인정한 추가공사대금 중 79,094,114원 상당 부분은 수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