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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35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91세, 여)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며 자신을 의심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