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동해시 C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고, 2016. 11. 11. 경에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피해자 F(12 세), 피해자 G(12 세) 는 위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10:30 경부터 11:10 경까지 위 E 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바닥에 있던 피구 공을 피의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했다는 이유로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4 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수업을 마칠 무렵 피해자 G가 피구 공을 바구니에 던져 넣으려고 던진 공이 피고인의 안경에 스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나, 수업 중에 학생들의 사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실수나 장난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수업 받은 많은 학생이 보는데도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운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