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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4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방어진파’ 조직원이다.

[2012고단6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2011. 12. 28. 20:3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64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가 위 기원에서 도박을 한 후 사실은 돈을 잃지 않았음에도 돈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기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 전에 나와 훌라를 했던 그 개새끼 어디 갔노, 그 새끼 잡아야 된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I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이 늙은 놈의 영감탱이가 누구에게 말을 함부로 낮추노, 죽여버린다,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J(62세)이 피고인 A에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요”라고 하자 피고인들과 E는 번갈아 가며 “야이 새끼야, 니는 뭐꼬, 죽으려고 환장했나, 기원에서 도박하면 되나, 이 새끼들 맛을 한번 봐야 돼, 이런 기원은 폭파시켜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바둑판 탁자에 처박고, 피해자 J에게 바둑통 뚜껑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