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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9 2019고단2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밀양시 E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밀양시 F에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93,2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11. 22.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남 의령군 G, H호에 본점을 두고 설계 도급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1991.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축공사”를 밀양시로부터 959,729,990원에 도급받아 2016. 11. 14.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당해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