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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1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1 층 경비실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경비실에 들어온 피해자 OOO( 여, 49세)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09: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 (25 세, 지적 장애 2 급 )에게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었는지 만져 보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3. 09:19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에 설치되어 있는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OOO의 휴대전화 (F )에 불상의 여성이 개와 성관계를 갖는 2분 57초 분량의 음란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OOO, ◎◎◎ 의 각 진술

1. 수사보고(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진술 녹화 과정, 증거 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 피해자 OOO이 전송 받은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 범죄사실 “ 가” 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