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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0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22.부터 2018. 4. 12.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 소재 박물관용 수장고, 도서관용 가구 전문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업대리점 관리 및 물품주문 관리를 담당하면서, 2012. 11. 21. 피해회사 몰래 모친 F 명의로 G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위 G 영업사원 H로 행세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2. 13.부터 피해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23. 퇴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의 영업 없이 I에서 피해회사에 직접 12,230,900원 상당의 가구를 주문하였음에도 마치 위 G가 영업하여 가구제품이 판매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든 다음 이를 근거로 G 명의로 피해회사에 영업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F(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446,180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사기 부분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98,899,235원을 가구판매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관리 및 물품주문 관리담당자로서 주문받은 가구제작 및 판매를 피해회사 명의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가구주문을 받고도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구공장에 제작지시를 한 후 직접 J 측에 배송하고 J로부터 그 물품대금 1,974,000원을 F(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 챙기는 등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업무상배임 부분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0,8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