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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구단317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5.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엔진보전부에서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2.경 이 사건 공장 4라인에서 오일팬 로더상하실린더를 분해하는 업무를 하던 중 두 손으로 무거운 실린더를 올리면서 1차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고, 이후 계단을 따라 실린더를 들고 내려올 때와 이를 들어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제4-5경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6.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가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 업무부담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에서 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비좁은 곳에서 허리를 수그리거나 몸을 비틀고 웅크리는 작업이 많아 허리나 목에 많은 부담을 받았고, 그 와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