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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48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10 경 인천 연수구 먼 우금 로 200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20 세) 가 나이가 어린 데도 반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을 붙잡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27세) 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공소장에는 ‘ 피해자 C( 여, 27세) 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내용( 증거기록 제 26 면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일어선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