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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 상담원인데,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15.경 파주시 혜음로 1044 광탄면사무소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C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