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41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915,670원, 원고 B에게 26,154,6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915,670원, 원고 B에게 26,154,6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