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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41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915,670원, 원고 B에게 26,154,6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