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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5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0:30경 만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31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의 번호판을 주먹과 발로 내려쳐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대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4,240,4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영수증 및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