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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38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왼쪽 손목을 잡아 뿌리쳐 개찰구 쇠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