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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9나40728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출금채권이 2005. 12. 20. 주식회사 D에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2) 주식회사 D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156386), 2009. 4.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주식회사 D에 29,422,173원 및 그 중 15,853,903원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5. 27. 확정되었다.

위 대출금채권은 2011. 4. 29. E 유한회사를 거쳐, 2019. 1. 25.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가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9,422,173원 및 그 중 15,853,903원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5. 30.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주식회사 D이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위 대출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