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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392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은 1998. 4. 3. F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G 답 2,922㎡, H 답 4,274㎡, I 답 274㎡, J 답 1,957㎡, K 답 734㎡(이상 5필지가 2005. 5. 11.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그 무렵 자신의 처형인 피고에게 “토지가격이 상승할 땅이니 함께 투자하자. 매년 30%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7. 9. 13. 2,000만 원, 1997. 10. 31. 1억 6,000만 원, 1998. 4. 18. 5,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F에게 송금하였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8. 7. 7. 접수 제401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는 2005. 4. 2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5. 5. 16.에,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05. 6. 1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는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5. 18. 중도금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승인 없이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L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L와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L는 2006. 2. 1.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873호로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