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20. 5. 16. 00:4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과 피해자 F( 남, 27세) 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B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B의 연락을 받고 온 B의 친형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F을 넘어뜨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 등을 가격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32세), 피해자 H( 여, 24세) 이 피해자 F 쪽으로 다가가자 B은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B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3, 50번)
1.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F),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H),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