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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5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1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가벼운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