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영광 D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에 있는 전 남 영광군 E 공장 용지 11900.4㎡ 및 F 공장 용지 5950.2㎡ 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 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5. 12. 9. 경 위 E 및 F 토지 지상에 공장 설립 완료신고를 마쳤다.
산업시설 구역 등의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9조 제 8 항 참조 이 지나기 전에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 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 경 주식회사 G 과 사이에 위 E 및 F 토지와 그 지상 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 3,251,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4. 경 주식회사 G에 위 토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 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시설 구역 내의 산업 용지와 공장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전 기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D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공장 등록 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한 회사 B)
1. 수사보고( 본건 토지가 산업시설 구역 내의 산업 용지 임을 확인), 영광 D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고시,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