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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9. 2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방범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뉴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