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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교회 뒤 골목길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엘리트 교복 모델을 할 생각이 없느냐,

추우니까 차에 타서 5분만 이야기를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교복이 맞으려 면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된다.

신체 치수를 재보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에게 “ 만질 수 있겠냐

” 고 물어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