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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0 2015고단298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2. 11:18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D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 E이 책상에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학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천안, 안산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